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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8-23 의견마감일 : 2024-08-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의 대형화 및 다양한 형태의 사고 현장이 늘고 있어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여 긴급한 심리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일상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내용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항을 추가함 (안 제8조제2항제8호).


 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ㆍ운영 사항 및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심리 치유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