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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8-14 의견마감일 : 2024-08-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제1조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에 조정교부금의 정산차액의 편성 시기를 ‘다음다음연도’에서 ‘다음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편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현실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하고,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라. 아울러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이 조례에 대한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재정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부터 제4조, 제6조, 제11조).


 나. 조정교부금 정산차액 예산편성 시기를 다음다음연도에서 다음연도로 개정하고, 재정여건 악화의 경우를 예외로 함(안 제5조제2항).


 다. 시·군에 통지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라.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신설).


 마. 도지사가 다음연도에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