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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08-14 의견마감일 : 2024-08-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운영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장려하는 가운데,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