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노동자와 사용자간 투명성 확보 및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노사 간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하며 노사 간 갈등 해소, 조직문화 개선 등에 효과적인 제도임
나.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 추천방식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조례 및 기관별 정관 등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무조항으로 정함(안 제5조).
나. 노동이사 추천방식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2명의 노동이사 추천 방식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노동자들의 투표를 거치는 방식의 내용을 정함(안 제6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다. 노동이사 후보 선정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노동자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자는 제외함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라.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노동이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투표의 선거권자의 ① 3분의 1 이상의 발의 ② 과반수의 찬성 방식으로 해임건의 요구가 성립되도록 정함(안 제6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