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미래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 기준에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 계획 및 실적, 녹색금융 추진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 031)8008-76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2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