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7-17 의견마감일 : 2024-07-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미래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 기준에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 계획 및 실적, 녹색금융 추진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 031)8008-76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2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