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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7-05 의견마감일 : 2024-07-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존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산 운영중인 청년사업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다음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 다음세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종전의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 다음세대재단으로 변경하고, 청년·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등 재단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수련원장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