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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7-04 의견마감일 : 2024-07-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훨체어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충전소 활용에 큰 불편이 발생함.


 나. 이에, 장애인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콘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보유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충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더불어 친환경 실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도지사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인접한 시설물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를 도 내 시군에 적극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