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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7-01 의견마감일 : 2024-07-0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4.1.23. 시행)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


 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 031)8008-76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