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4.1.23. 시행)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
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 031)8008-76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