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의 원칙과 의정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의정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활동에 의원과 도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홍보활동의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의정홍보의 내용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경기도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경기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9조).
마.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바.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2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