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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6-26 의견마감일 : 2024-07-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은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과 함께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단순한 근로자로 인식되는 경향 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 교육공무직원의 대외직명제 운영과 고용 환경을 개선하여 소속감 증진 및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외직명제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용 환경 개선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