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0대·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자살로 사망한 경기도 초·중·고교생은 총 244명, 자살·자해시도 학생은 한 해에만 1,500명이 넘는 실정임.
나. 현행 조례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및 담당 교사 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위험학생의 조기발견,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 지원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며, 특히 자살자의 43%가 자살자의 유가족으로 확인되는바 자살학생의 유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다. 이에 자살위험학생에 대한 정의와 자살위험학생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를 교육감의 책무로 새로이 규정하고, 자살학생 관련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사후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위험학생”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자살위험학생의 조기발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자살학생 관련자 지원 등 사후관리 대책, 학생 자살예방 담당 교사 연수 및 관련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라. 자살학생 유가족 등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마.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