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증진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증진 기본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증진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가사 노동이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성과 복지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가사노동이 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