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수송(Transport)에서 모빌리티(Mobility) 시대로의 전환으로 이용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이동성 그 자체를 의미하며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한 이동성 증진을 통칭)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나.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시대가 가져올 큰 변화에 맞추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국토교통부, 2022.9.)을 발표하였음.
다. 이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와 혁신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고 단절없는 이동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민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 및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광역단위인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민간지원사업,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버티포트 등 첨단모빌리티의 연계가 가능한 경기도 미래형 환승센터, 경기도형 모빌리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등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개선사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현황조사 및 모빌리티 개선사업의 위탁, 국가, 도 내 시군, 인접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