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세계유산·도지정유산·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