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적 이행방안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기후금융 전환유도가 필요함.
나.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및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로 반영하여 공공 및 금융권의 기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별표]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 031)8008-76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