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제4조 센터의 기능에서 제6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가족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나.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족 참여의 당위성이 강조됨에 따라 제6호에 포함한 가족지원 내용과는 별도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사항을 신설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수요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별적인 특징에 적합한, 상황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포함한 ‘보조인력지원’을 ‘지원인력배치’로 변경함(안 제4조제6호).
나. 센터의 기능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