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ESG 활동의 일환으로 일부 기업들이 전자문서화(페이퍼리스) 실행을 실천하고 있고, 더 나아가 ESG 가치를 확대하고자 탄소중립, 사회공헌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의 종이문서를 전자전환으로 변환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나.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장이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등 다양한 서류제출 요구가 가능하나 서류제출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면 자료제출이 당연시되고 있어 종이 사용이 줄지 않는 실정임.
다. 따라서 필요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 방법을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종이·인쇄 비용 절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요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서류제출 시 경기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서류제출 방법을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 (안 제5조제3항)
나. 자료제출시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 제공으로 필요한 추가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함. (안 제5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