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석면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