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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7 의견마감일 : 2024-05-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나.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으로 확대함(제5조).


 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