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7 의견마감일 : 2024-05-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서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43조제3호에 따른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또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2020.12.30.)·시행(2021.4.1.)되었음.


 라. 이에, 신기술의 선정은 발주청이 설치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므로 해당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며, 우수한 신기술의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의 홍보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 내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의 기능 중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기능을 삭제하고, 선정 심의 의뢰를 하는 경우 신기술 후보군을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안 제5조제2항).


 다. 신기술·신공법의 활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홍보’ 분야에도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