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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7 의견마감일 : 2024-05-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지역의 직업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의 명칭을 “협의회”로 함에 따라 참가자의 의견을 단순 청취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음


 나. 그러나, “지역지업교육협의회”의 회원 구성, 임기,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이 이미 위원회의 구성요소를 담고 있음을 고려하고, 자문기구인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다. 또한,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직업교육협의회”를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나. “회장”, “부회장”, “회원”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것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10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