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증가에 따라 개물림 등 개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함
나. 이에 따라 기질평가 등 신규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기질평가비용 등에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