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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리나라는 「헌법」제11조에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며, 「문화기본법」제4조는 이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서 규정한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문화생활을 통해 증진 가능함.


 다.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라. 아울러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은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로도 기능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 전문인력, 영아 전용 공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도지사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