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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2018.12.18. 개정, 2019.12.19. 시행)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나. 공공건축물 건립 시 획일적 형태, 공간 구성의 비효율, 지역사회의 요구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건축물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


 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