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4. 4. 27.)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및 면적기준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총괄관리사업자의 업무 및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
라. 도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
마.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