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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4. 4. 27.)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및 면적기준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총괄관리사업자의 업무 및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


 라. 도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


 마.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