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사무위탁의 업무 중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