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법 4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신고 사례 등 공개대상 및 방법(안 제2조∼제3조).


 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신고 사례 등의 접수·처리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4조).


 다.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안 제5조).


 라. 예산낭비신고 처리, 현장조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