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경기도 축산업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저메탄사료 및 에너지절감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인증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