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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자상거래 발달로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8.16.)·시행(2024.2.17.)으로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이 설치 가능하게 되어 물류창고가 기업의 편의에 따라 주거지, 학교 근처에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물류창고는 물류창고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화물자동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 정체, 안전 위협, 대기 오염 등 경기도민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포함함.


 다. 이에,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 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해 도지사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조례의 정의 중 ‘개발행위허가’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나.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는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관련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다음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


 라.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