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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 강화하고자 함.


 나. 국악 진흥계획 수립과 ‘국악의 날’ 지정 등을 담은 「국악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되어 2024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된「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등).


 나.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신설).


 다.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호 신설).


 라.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