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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산림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기능이 있으며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됨.


 나. 반면, 산림의 공익기능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도민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림면적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임.


 다. 아울러 숲 가꾸기, 산불 방지 등 산림면적 감소 추세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 분야 관련 정책은 부족한 상황임.


 라. 이에 산림 분야 서비스와 일자리 발굴 등 관련 정책을 도입하여 도민과 지역사회의 공감을 확산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의 현황과 방향, 목적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다. 지속가능한 도민참여형 산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 보호·관리 협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