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캠핑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정비를 통해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 여가활동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장”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에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제1호).
다.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신설).
라.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