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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복지정책 수립 및 운영의 체계적 효율성이 필요함.


 나. 이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도 및 시군 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을 규정함(안 제3조제2호).


 다. 도 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