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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한편으로는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 생성 가능성과 취약계층의 소외 등,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다.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더욱 시급해졌음.


 라. 또한,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2025년경)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갈 필요성 있음.


 마. 이에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다.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라. 경기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6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