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주항공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미래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이지만, 성과를 얻기 위하여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수임.
나.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등 우주항공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체가 많아 우주항공산업의 진입과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내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우주항공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우주항공산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