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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3 의견마감일 : 2024-05-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례의 투자조합의 근거가 되었던 상위법령이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의 근거 법령을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나. 변경된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


 나. 지역주도의 대학혁신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지역인재 양성, 대학혁신 지원 등 지역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 사업’ 지원 등의 역할 명시함(안 제6조).


 다.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진흥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클러스터(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 사업 명시함(안 제6조).


 라. 투자조합 결성ㆍ운영 관련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관의 조례 개정 의견을 반영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