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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4-05-23 의견마감일 : 2024-05-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국대비 경기도내 교통사고 비율, 음주운전 사망률, 개인형이동장치 사고율 등 각종 교통 관련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는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로 인한 관련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나. 또한, 2024년 1월 31일 발표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결과, 경기도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교통문화지수(79.92점)보다 낮은 76.36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E등급)를 기록하며, 도내 교통문화 의식 수준 함양을 위한 형식적인 접근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과 교통문화지수 향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예산 지원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