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3년 12월 경기-서울-인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교통약자의 광역생활권 접근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긴 배차대기 시간과 환승·연계 시스템 미비로 이용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나. 또한 장애인 소유 차량과 장애인과 같은 세대 구성원 차량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는 데 비해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료도로 통행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단축과 환승·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의 수집과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차대기 시간의 단축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환승·회차 차량의 연계 방안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4조제2항제13호 신설).
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욕구와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이동 수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제2호).
라.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 및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