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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3 의견마감일 : 2024-05-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중 29.5%가 부당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또한, 근로권익교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 적용할 수 없거나 경험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다. 이에 기존 교육의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교사들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당행위 및 처우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에 교원, 학생, 학부모를 위원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나. 지도교사의 노동인권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담당 지도교사는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참여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다.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각급 학교로 확대하고 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라.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마. 표창 수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