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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공고일 : 2024-05-23 의견마감일 : 2024-05-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또한,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행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필요한 사항 및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수탁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다. 위탁·대행 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도의회 동의 규정(안 제7조).


 마.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 및 검토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수탁·대행기관과의 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