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또한,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행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필요한 사항 및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수탁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다. 위탁·대행 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도의회 동의 규정(안 제7조).
마.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 및 검토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수탁·대행기관과의 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