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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3 의견마감일 : 2024-05-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정의에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항목을 추가하여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다.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 지원 사업, 교육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항목을 정의에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체계에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관계기관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다.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