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1. 제정이유
○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계약 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일하는 사람의 정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일하는 사람의 권리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정책의 심의 자문을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