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별도로 분리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조와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더욱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관리 및 실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필요한 사항 및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계약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다.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라. 도의회 동의 규정(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