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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3 의견마감일 : 2024-05-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별도로 분리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조와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더욱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관리 및 실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필요한 사항 및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계약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다.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라. 도의회 동의 규정(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