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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3 의견마감일 : 2024-05-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물향기수목원은 한해 30여 만명의 관람객이 모여 오산시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변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등 지역주민의 민원의 원인이 되는 상황임.


 나. 지역주민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친화적인 공공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오산시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