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물향기수목원은 한해 30여 만명의 관람객이 모여 오산시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변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등 지역주민의 민원의 원인이 되는 상황임.
나. 지역주민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친화적인 공공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오산시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