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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4-05-23 의견마감일 : 2024-05-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특히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교육이 단순히 간접적 경험이나 일회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관련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의 복지와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