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 최초 지정 후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9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은 모두 지정되어 있음.
다. 평생학습도시 제도의 질적 성장과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ㆍ기초 지자체간 연계 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라. 이에 경기도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내 시ㆍ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평생학습도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마.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우수 평생학습도시 및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