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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5-22 의견마감일 : 2024-05-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9년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종료 및 폐업 후 2020년 재개원 당시 경기도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맞게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바꿨으나 더 간결하고 도민의 인식이 용이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변경하여 도민에게 기관 인지성을 높이고자 함.


 나. 경기도립정신병원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변경함 (안 제2조).


 나. 병원의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추가함 (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