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24. 2. 14.) 따라 도 조례 제정 필요.
나.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할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종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시설,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도민 건강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도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