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기계 임대차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없이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풍토가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체계적 실태조사를 위한 시·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의 합동점검 및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제3항).
다.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도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