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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공고일 : 2024-05-24 의견마감일 : 2024-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전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연기반의 해법으로 효율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경기도 전체 면적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하여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상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산림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교육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경기도의 탄소흡수원 면적 및 탄소흡수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순환경영 등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